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나이보다 소득인정액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금액이에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 8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기준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지 않아요.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다가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별로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잔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탈락할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 통장잔액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잔액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다만 통장잔액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재산과 땅도 기초연금 심사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주택, 토지, 임야 같은 부동산도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 포함돼요.
다만 집이나 땅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재산가액, 부채 여부 등을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차량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차량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차량가액, 차량 종류, 용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 차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만 65세 미만인 경우
-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산과 금융재산 환산액이 높게 나온 경우
- 신청 서류나 확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특히 통장잔액, 차량, 부동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결과가 안내됩니다. 보통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고, 신청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탈락했다면 어떤 사유인지 확인한 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할 것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
-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
-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재산 확인
- 집, 땅, 자동차 등 재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가 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통장잔고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한도 하나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제도가 아니었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통장잔액, 차량, 집,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니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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